제정 : 2015. 7. 14
개정 : 2016. 3. 7
개정 : 2017. 9. 16
개정 : 2018. 11. 29
제 1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제 1 조 (목적)
① | 이 지침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규정 제 10조(사업), 제31(지침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② | 이 지침은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지원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」(이하 “컨소시엄사업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직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 2 조 (사업)
제 2 조 (사업)
① |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승인받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른다. |
- 1.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
- 2. 수요조사, 컨소시엄 훈련과정의 직무분석, 교재․교보재 등 훈련프로그램 개발
- 3. 공단에서 추진하는 기타 교육훈련사업
제 3 조 (사업기간)
제 3 조 (사업기간)
① | 센터의 사업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제 2 장 조직 및 역할
제 4조 (책임자)
제 4조 (책임자)
① | 책임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관장이 임명한다. |
② | 책임자는 센터를 대표하고,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 |
- 1. 컨소시엄 사업 총괄
- 2. 직원 인사․연봉 등의 조직 관리
- 3.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사업 총괄
제 5 조 (운영위원회)
제 5 조 (운영위원회)
① |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컨소시엄 사업 책임자로 한다. |
② |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|
③ |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책임자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. |
④ |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 |
-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․변경
- 2. 운영지침 등 관련 규칙 제․개정
- 3. 기타 컨소시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
제 6 조 (실무위원회)
제 6 조 (실무위원회)
① | 책임자는 교재개발, 시설․장비 도입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 |
② | 실무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. |
제 3 장 수입 및 지출
제 7 조 (수입)
제 7 조 (수입)
① | 센터의 사업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- 1.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
- 2. 기관명에서 출연한 대응자금
- 3. 참여기업에서 출연한 지원금
|
② |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세부적인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. |
제 8 조 (지출)
제 8 조 (지출)
① | 제7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. |
- 1.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승인받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집행
- 2.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
제 9 조 (정산)
제 9 조 (정산)
① |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| 책임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수검 받아야 한다. |
③ | 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단 요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. |
제 10 조 (서류보존)
제 10 조 (서류보존)
① | 책임자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|
제 4 장 교육과정 운영
제 11 조 (교육훈련 계획)
제 11 조 (교육훈련 계획)
① | 센터의 직업능력개발교육과정 (이하 “직무교육”이라 한다) 계획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으로 구분하고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되,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. |
② | 직무 교육 과정 기간은 수강신청기간(취소기간 포함), 교육실시(학습)기간,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하되,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집체교육의 경우 조정 가능하다. |
③ | 익년도 교육 훈련계획, 일정 및 세부사항은 연말에 수립하여, 사업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이듬해 초에 교육 홈페이지(ARKO CHAMP(아르코챔프)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://artshrd.arko.or.kr, 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.)를 통해 공지한다. |
제 12 조 (교육과정)
제 12 조 (교육과정)
① | 직무교육과정은 모든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하되,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및 운영규칙 지침에 따른다. |
② | 직무교육 과정은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업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(이하 “협약기업”이라고 한다.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 |
제 13 조 (교육방법)
제 13 조 (교육방법)
① | 직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. |
② | 과정별 수용인원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된 정원으로 하되, 콘텐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 |
제 14 조 (교재편찬)
제 14 조 (교재편찬)
① |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교수용 소프트웨어(이하 ‘코스웨어’(courseware)라고 한다.)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다. |
② | 집체교육을 위한 교재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한다. |
제 15 조 (교육훈련비 징수)
제 15 조 (교육훈련비 징수)
① | 센터의 직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협약기업의 재직자의 교육훈련비는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」제28조에 의거하여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. |
제 16 조 (교육생 선발 및 승인)
제 16 조 (교육생 선발 및 승인)
① | 직무 교육의 대상은 협약기업의 재직자로 한다. |
② |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직무 교육의 수용가능 인원 교육목표,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생을 선발한다. |
③ | 직무 교육 과정 학습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직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다. |
④ |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, 교육생은 소속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상시학습시간 인정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, 집체교육 시에는 출석 상황을 강좌별로 직접 확인 받아야 한다. |
⑤ | 수강 승인은 [별표 1]의 절차에 따라 센터 교육 운영 전담당자가 처리한다. 이 경우 온라인상의 승인처리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|
⑥ |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신청한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단,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. |
⑦ |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최소 과정 종료 7일 전, 집체 교육의 경우 최소 교육 시작 7일 전에 교육 과정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제 17 조 (수강신청의 제한)
제 17 조 (수강신청의 제한)
① | 제1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미수료 확정일로부터 6개월 간 센터에서 개설한 모든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|
② | 제16조 제7항에 관계없이 2회 이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에 경우 미수료 확정일로부터 6개월 간 센터에서 개설한 모든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|
③ | 제16조 제7항에 관계없이 미수료 교육생이 발생한 협약기업에 재직자(전원)에 한하여 [별표 2]의 기준에 따라 미수료 확정일로부터 차등 적용하여 센터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. |
- 1. 학사관리시스템 오류
- 2. 본인의 갑작스런 질병, 상해
- 3.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, 천재지변 등
제 18 조 (교육생 등록)
제 18 조 (교육생 등록)
① |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생 등록은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되, 교육훈련전담자가 직접입력 등 별도의 등록방법을 지정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. |
② | 협약기업은『국가인적자원개발 협약서』제5조(성실의무)에 따라 재직자의 교육 수강 신청을 독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|
③ | 협약기업은『국가인적자원개발 협약서』제6조(협약기간)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2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사업으로 실시되는 직무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후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다. |
④ | 기타 교육생 등록관련 사항은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및 운영규칙 지침을 준용한다. |
제 19 조 (온라인 교육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)
제 19 조 (온라인 교육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)
① | 교육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. |
② | 온라인 교육 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,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. |
③ | 온라인 교육 과정은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에 따라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하루에 8차시 이하의 학습만 진도율로 인정한다. |
④ |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. |
⑤ | 교육훈련전담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,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. |
⑥ | 교육훈련전담자는 전자우편 발송, SMS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고 관리한다. |
⑦ | 협약기관의 교육담당자는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고 관리한다. |
제 20 조 (교육평가)
제 20 조 (교육평가)
① | 교육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.* [별표 3]참조 |
- 1. 교육훈련 이수시간은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에 따라 진도율 80%이상
- 2. 온라인 교육 과정은 2개 과정 이상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할 수 없음
- 3. 해당 교육 과정의 시험 및 과제에 필수 참여해야 한다. 이때 시험과 과제의 합산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수료로 인정
제 21 조 (퇴교 및 유급)
제 21 조 (퇴교 및 유급)
① | 교육 과정 진행 중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퇴교 및 감점조치를 할 수 있다. |
② |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, 대리교육, 또는 대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경우, 퇴교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|
③ | 기타 교육생의 퇴교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 |
제 22 조 (교육개발전문가 및 보조강사의 지정)
제 22 조 (교육개발전문가 및 보조강사의 지정)
① | 교육 개발전문가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에 의거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한다. |
② | 수강생의 수에 따라 보조강사(튜터)를 선임할 수 있으며, 보조강사(튜터)는 강사를 보조하여 관련과정에 대한 질의답변능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. |
③ | 기타 강사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 |
제 23 조 (강사료 및 원고료)
제 23 조 (강사료 및 원고료)
① | 내용전문가(튜터) 및 집체강사료(보조강사포함) 지급규정은 “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운영규칙”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. 원고료는 [별표4]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, 특수한 경우 지급기준은 컨소시엄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하여 운영한다. |
제 24 조 (자문위원회 등의 자문)
제 24 조 (자문위원회 등의 자문)
① | 직무 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|
- 1. 직무 교육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
- 2. 직무 교육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
- 3. 직무 교육 교과목 선정 및 코스웨어 개발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직무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 25 조 (학사관리시스템 등 관리)
제 25 조 (학사관리시스템 등 관리)
① | 코스웨어, 교육운영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정비,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․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 |
제 26 조 (교과목 개발)
제 26 조 (교과목 개발)
① | 센터에서 개발(구입)하여 운영하는 코스웨어는 1차시 당 학습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코스웨어의 특성에 따라 초과 또는 감축할 수 있다. |
② | 교과목 개발은 교육생의 수요를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. 교육운영과정은 개발기준 및 수요조사결과,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교과목을 결정하고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. |
③ | 개발전문가는 필요할 경우 해당과정의 교육 과정내용을 집필하고, 법령․제도의 변경 시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. |
제 27 조 (평가환류)
제 27 조 (평가환류)
① | 직무 교육 과정의 반응측정은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, 과정 반응측정을 통한 결과는 차기 직무 교육 운영에 반영한다. |
제 28 조 (재검토 기한 설정)
제 28 조 (재검토 기한 설정)
① |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에 따라 교과목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년으로 한다. |
제 5 장 행정사항 등
제 29 조 (실적보고)
제 29 조 (실적보고)
① | 책임자는 규정 제17조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훈련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, HRD-Net에 입력한 경우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. |
② | 채용예정자훈련은 훈련수료일로부터 3개월과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채용실적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HRD-Net에 입력하여야 한다. |
③ | 기타 보고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 30 조 (기타)
제 30 조 (기타)
① |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행정관련 기타사항은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및 운영규칙을 준용한다. |
부 칙
부 칙
① |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 |
[별표 1]
<수강 신청 절차>
수강 신청 절차 표
1 |
수강신청 |
◦ 개인별로 학습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정별로 직접 학습 신청
◦ 1인이 동일교과목의 중복 학습 불허
◦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․취소 가능
|
2 |
교육생 수강확정 |
◦ 센터는 기관별, 학습자별 승인 및 학습자 명단을 확정 하여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지한다. |
[별표 2]
[별표 3]
<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>
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표
이수시간 |
과제제출 |
시험점수 |
진도율 80% 이상 |
과제점수 시험점수 합산 60점 이상 |
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예시
예시) | 시험점수 30점, 과제점수 90점인 경우(30+90)/2=60점 ‘수료’ |